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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후 유기한 불법체류 중국동포 징역형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28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이를 씻기고 감염되지 않게 돌보는 등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4월17일 밤 9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산 직후 아이를 봉지에 넣어 길거리 가로수 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모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경제난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불법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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