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아내가 암으로 숨진 남편의 시신을 집에 눕혀놓은 채 7년 동안이나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참 힘들었나 보다 하고 검찰도 그냥 죄 없음으로 결론 내고 넘어갔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아내가 남편이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급여에 휴직수당에 명예 퇴직금까지 2억이 넘는 돈을 알뜰하게 타내고 있었다는 반전이 드러났죠.
결국, 돈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현철 기자의 뉴스 돋보기입니다.
5년 전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한동안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899년생으로 당시 도쿄 최고령인 111세로 거주지에 등록돼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한 30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오랫동안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겨 구청이 경찰에 생사 확인을 요청해 보니 이 할아버지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숨이 끊겨 백골 상태로 변한 채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독거 노인의 이야기 같지만, 함께 살던 가족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척 쉬쉬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난 이번 미라 사건도 이제 한국판 백골연금 사건이 될 조짐입니다. 아내는 지난번처럼 사체 유기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2년 전 이 뉴스가 처음 순애보로 포장돼 알려졌을 때도 한 편의 공포영화처럼 섬뜩했었는데요, 정말로 돈을 위해서 온 가족이 남편이자 아버지의 주검을 거실에 모셔놓고 지낸 거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괴합니다.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첫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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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서울 시흥4동 : 라면이나 삼각김밥, 빨리 먹으려고요. (유통기한 같은 것도 좀 보고 드세요?) 그냥 먹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그날그날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안 봐요.]
점심시간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편의점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요, 이런 즉석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슬쩍 변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먹거리 안전 좀 잘 지켜주면 안 될까요? 권란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김밥은 식중독 단골 메뉴입니다. 햄이나 계란처럼 상하기 쉬운 재료들이 압축적으로 들어 있어서 금방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겉포장에 몇 월 며칠, 제조 날짜뿐 아니라 몇 시라는 제조 시각까지 표기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단속 결과, 업체 다섯 군데가 길게는 9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는 배송 나가기 직전에 만든 것처럼 제조 시각을 늦춰 적었다가 적발됐죠.
이렇게 마치 미래에서 온 김밥인 것처럼 시각을 미뤄서 쓰는 게 관행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말하는 걸 보니 이번에 걸린 물량은 새 발의 피일 뿐, 우리가 여태껏 소비한 김밥들도 이런 식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업체들이 갖고 있던 제품들은 다 폐기했지만, 이미 팔려나간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나마 냉장보관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유통기한 자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2007년에 나온 식품연구원 논문을 보면 섭씨 10도 이하 냉장 조건이라도 일반 김밥과 삼각김밥은 최대 33시간, 샌드위치류는 최대 30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제조 쪽이든 유통 쪽이든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항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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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피겨 국가대표, 과천 문원초 5학년 : 사람도 없고 그래서 스피드도 더 내고 뛸 수 있고 많이 부딪히지도 않아서 좋아요.]
올해로 12살, 만으로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피겨 스케이팅 신동, 유영 선수입니다.
올 초 당당하게 국가대표로 뽑혀서 지난 5월 마침내 국가대표 전용 시설인 태릉 빙상장을 쓸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기뻐했는데요, 맘 편히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연말에는 태극마크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종오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지난 1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제4차 전체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13세가 되지 않는 피겨 선수는 실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태릉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초등학생 여자 싱글 국대 3총사 유영, 김예림, 임은수 선수는 올해 말 태릉 선수촌을 떠나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돼 줬던 걸 도로 내놓으라니 당장 널찍한 빙상장과 선수촌 의과학팀의 전문적인 치료부터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고된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제일 중요한 동기 부여가 없어집니다.
빙상연맹은 변경 사유로 주니어 대회 출전 자격이 만 13세 이상이란 것,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지나친 경쟁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13살 미만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을 경우엔 별도의 육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체를 아예 금지 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선수들은 고득점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최선을 다해 죽어라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과도한 경쟁과 부상 위험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바꿔 말해 유망주를 키울 의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소한 기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들에 한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는 건 어떨까요? 제2, 제3의 김연아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연맹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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