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 600여명을 알선하고 소개비 등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속칭 '보도방' 업주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순천지역 유흥업소 등에 여종업원 600여명을 보내 주고 시간당 5천원씩 모두 300여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처남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와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보도방 운영은 가출 청소년의 탈선, 성매매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또 다른 불법 보도방 운행 의심 차량번호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종업원 600여명 유흥업소 알선한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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