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중장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해군 관계자에게 청탁, 그 내용을 반박하는 공식 서한을 받아 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전달하고 1억 7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서 해군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고문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문 계약도 청탁과 알선을 쉽게 하려는 수단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안 씨가 후배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도 군사기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것이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