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9일)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때 생활형편에 맞춰 연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기준도 현재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 수령 시기 때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80만 원인 사람이 연금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하면, 61살 때 연금의 절반인 40만 원만 받고 62살부터는 나머지 금액의 연 7.2%가 더해진 82만9천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받는 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을 나눠 받을 순 없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연령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지급액을 깎던 감액 제도도 나이가 아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18세 미만 근로자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지고 연금 급여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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