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거액이 든 위조통장과 가짜 화폐를 보여주며 영세 건설시행업자들에게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55살 백 모 씨 등 4명에게 접근해 공사대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이고 준비금과 현장실사비 명목으로 총 1억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조 원이 든 것처럼 위조한 통장과 1조, 1천조 달러 가짜 화폐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가로 믿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보여준 고액 달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위의 화폐였지만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대출에 앞서 착수금을 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매입 의향서 같은 서류나 공사업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건설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월세 방에 사는 전과 6범의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위조된 통장과 화폐를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고물상 등에서 주운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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