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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9월 말까지 가능해졌다

7월 한 달간 허용한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추석 명절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6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됐습니다.

경찰은 허용 방침 이후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상인들이 호소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은 기존 208곳 외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시행이 유보됐던 광주지역 등이 추가되면서, 대상 시장이 23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44곳에서는 경찰관이 차량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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