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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업무정보 반출' 50대…업무상배임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직장을 그만두며 업무 정보 등을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화기기 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 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의 원칙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회사를 떠날 때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밖으로 가져간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퇴사 후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도 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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