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리고 장터 이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도권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장터에 중고 휴대전화와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희망자 80여 명으로부터 2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4월에 출소했으며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장터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중고 물품을 사려는 심리와 소액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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