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선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뒤 해체해 선박 비밀창고에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허가받은 자망어선에 고래를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어구를 실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밍크고래가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현행법상 포획을 금지하는 데도 이를 알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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