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변호사 성공 보수, 미국·독일·프랑스는 없고 일본은 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받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보수 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형사는 물론 가사 사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증거조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으로 사법부를 부패시킬 우려가 있고, 의뢰인도 변호사가 사법부에 접근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가사 사건에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이미 1897년 이런 법리를 선언했고, 미국 내 다른 주나 연방대법원도 사법정의 훼손 우려 등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19세기부터 성공보수를 무효로 보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성공보수가 민법에서 금지한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임의약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이해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유럽연합(EU)도 유럽변호사 행위규범을 통해 변호사가 승소액에 비례해 보수를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변호사법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의 승패에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물론 민사사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성공보수를 계속 금지하다 1995년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산사건이나 유럽인권위원회·유럽인권법원에서 제기된 절차 등에 한해서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03년까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종류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관할의 단독 사건은 무죄가 나면 30만엔, 집행유예는 20만엔 안에서 성공보수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기준을 폐지했고, 현재는 우리나라처럼 의뢰인과 자율적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변호사 보수가 기본적으로 낮고 대다수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전관들의 성공보수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