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거나 오염돼 폐기물 처분 대상인 불량 계란을 재료로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제빵업체와 학교 급식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46살 오 모 씨와 제빵업체 대표 50살 김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제빵업체 간부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 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과 계란말이, 수제 돈가스 등을 만들어 대구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5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량 계란 237t을 이용해 롤케이크를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제빵업자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생산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전에 제공하는 빵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량 계란에서 세균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기준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빵업자 등이 예식장이나 레스토랑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압류한 액상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이를 사용해 제조한 빵 등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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