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수협에 사고경위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김 모(60·삼척)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해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지난 1월 말께 자신의 집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보험사고발생신고서와 사고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협에 제출한 뒤 재해보상급여 1천74만5천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상병급여 340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다 해경의 수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반보험과 달리 국민 세금인 국고로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동해해경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령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배에서 넘어졌다' 속여 재해보상금 받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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