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달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 교회에 난입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 딜런 루프에게 연방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대배심이 증오범죄와 화기 사용 위반, 종교 행위 방해 등 연방법 위반 33건의 혐의를 추가해 루프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9건의 살인과 3건의 살해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배심원단의 기소로 찰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루프의 기소 혐의는 4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루프가 유죄 평결을 받으면 연방법 위반 재판에서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부는 흑인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등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루프가 흑인만을 표적 살해한 자체만으로도 연방법에서 규정한 증오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기소를 당연한 절차로 여겼습니다.
법무부는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희생자 유족 일부가 루프를 용서하고 그에게 종신형 선고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내 루프가 실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부 검사들도 사형 구형을 결정하기 전 모든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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