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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막는다…정보표시 의무화

공정위, 피해사례 반영해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해 소위 '뻥튀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칩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품비용 떠넘기기 행태는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됐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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