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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기록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김씨에게 국가존립을 위험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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