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최 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2억5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 9월∼2010년 1월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억3천900만 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원료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최 씨는 2010년 초 식약처가 수사를 벌이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발기부전치료제로 건강식품 만들어 판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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