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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의원' 차려 요양급여 10억 챙긴 50대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요양급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일에 가담한 한의사 B(71)씨와 약사 C(7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B씨와 C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면허를 이용해 지난 3년간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고령인데다 신용불량자인 탓에 취업과 돈벌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각각 월급 520만 원과 250만 원을 주고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B씨 등과 한의원·약국 임대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고용계약을 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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