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탈북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소기업 대표 김 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 씨와 짜고 이 회사에 위장취업해 취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이 모(47·여)씨 등 탈북자 1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사업장에 이 씨 등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2천 6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이 씨 등은 같은 기간 김 씨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취업장려금 1천 950만 원을 챙겼으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북 주민 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탈북 주민에게는 취업 지원금을 준다.
(연합뉴스)
'위장 취업·고용' 탈북민 지원금 타낸 13명 덜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