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 SBS 김범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길 해볼까요?
▶ SBS 김범주 기자:
집사 변호사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 집사처럼 사는 변호사라는 건데, 돈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가는데, 왜 감방에 있기 싫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변호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집사변호사예요.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를 부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 SBS 김범주 기자:
감옥에 안 있어도 돼요. 제가 이거 3년 전에 취재를 했었는데 요지경입니다. 면회실에 가서 변호사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재판에 나가기 전에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그리고 그건 또 수감자의 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반 면회실이 아니고요 특별 면회실을 내줍니다. 일반 면회실은 가운데 유리창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데, 안됩니다. 꽉 막혀 있고요 스피커를 통해서만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취재한다고 들어가서 앉아봤더니 상대방 말이 바로 들리질 않으니까, 아 내가 갇혀 있구나,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특별 면회실은 유리창 그런거 없고요. 그냥 사무실 같아요. 푹신한 가죽 소파 있고, 가운데 테이블 있고, 냉장고 있고, 널찍합니다 방도. 편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데를 쓴다는 거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거기로 변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변호사도 전화기를 갖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외부 연락은 안 되는데, 그래도 불편한 감옥보다야 백번 낫죠.
그런데, 뭘 여기서 먹을 수는 없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아침에 변호사 불러서 앉아 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다시 감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다시 변호사가 찾아오는 식 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해 떠 있는 동안은 특별 면회실에 앉아있는 거네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렇죠. 맨날 그런데 변호사 보고 재판 이야기 할 리도 없잖아요. 그냥 노닥거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왕 부를 거, 돈 있는 사람은 여자 변호사 부른다고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얼마나 불렀나, 그때 뽑아 봤었는데, 하루 평균 두 번이 넘습니다. 당연하죠. 아침 오후로 부르니까. 1년이면 막 4백번 부르고 그래요. 형이 확정돼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면 변호사를 못 부르는데, 어찌됐든 그 전까지는 충분히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집사변호사 부를 정도 재력이면 집행유예 정도 받고 빠져나오는 게 통례였으니까요. 그렇게 감옥 아닌 감옥 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처음으로 변호사협회가 이런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징계를 한다고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이게 한 시간에 20에서 3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하루 열 시간이다, 200에서 300씩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해선 안 될 짓들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먹을 거 전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자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걸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주다가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징계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협이 10명 정도를 지금 추려서 징계를 해보겠다고 얘길 꺼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인가요. 그러면?
▶ SBS 김범주 기자:
네, 처음입니다. 품위 손상이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이긴 한데, 혹시 또 변호사 중에서도 힘없는, 요새 변호사가 많이 늘어서 이거라도 하겠다고 붙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힘없는 사람들이나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요. 여튼 하려면 좀 확실하게 원칙을 세우던가, 몇몇 징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그래서 무전 감방 유전 특별면회실, 이런 또 잘못된 관행을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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