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 소개한 뒤 노인들로부터 임대아파트 당첨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65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여기저기를 돌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 11명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수수료와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 씨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같은 행정서류를 가지고 다니며 구청직원을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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