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화강윤 기자 Seoul 작성 2015.07.21 12:07 조회 조회수 수원지방검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A축협 조합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B씨가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화강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5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코스피 급등 부른 뜻밖 배경 있었다…"악순환 종료" 들썩 동영상 기사 "2년 뒤 수익" 깜짝 발표…'삼전 25만 원' 주목하는 이유 동영상 기사 민주당, 유일한 반대 1표 나왔다…"국민 눈물" 의원 정체 동영상 기사 [단독] 법 통과 1시간 전 '슬쩍'…국회로 온 '의문의 서류' 동영상 기사 인파 달려들자 경찰 결국 '포기'…시신 19구 무더기 발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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