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이 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고래신' 등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게임장 업주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장 내역과 차량 동선 등을 토대로 그가 전국 각지를 돌며 수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합법적인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불법 프로그램을 깔아주고서 대당 5만 원을 업주들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게임기에 경품 당첨을 유도하는 무선 장비인 '콜장치'도 함께 팔았다.
불법 게임장에 유통되는 '영업버전' 프로그램 대부분은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 당첨 확률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업주들은 콜장치를 이용해 당첨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기분을 달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게임기 전원을 끄면 불법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정상 게임이 작동되도록 조작, 업주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고장 난 게임기 수리를 해주고 돈을 챙기기도 했다.
그가 2년 동안 불법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관련 기술을 배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종민 생활질서계장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원 끄면 합법 게임이 '짠'…불법게임 깔아주고 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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