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 개발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영장 김정윤 기자 Seoul 작성 2015.07.21 11:13 조회 조회수 검찰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자원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비싸게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 투자해, 회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89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너 오늘 죽어봐" 망치로 '퍽'…광주 유명 치킨집 '발칵' 자기 팔 자르고 "산재 사고"…5억 7천 노렸다가 들통 동영상 기사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웨딩홀 예약 오픈런 동영상 기사 "그냥 양아치하고 달라요"…형님 4명에 인사도 4번 동영상 기사 헤엄치고 보트 타고 6만 명…사망자만 57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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