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이나 연수원 동기 등 판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재판부를 바꾸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부터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해당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고가 있는 변호사란 재판부 가운데 한 사람 이상과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을 말합니다.
현재는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재판부 사건을 맡거나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와 변호사의 연고관계 종류나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 후 재판·당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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