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벌금 3천만∼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장 등 3명은 지난 5월 22일 밤 10시쯤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59해리가량 침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밤 11시쯤 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한 뒤 기다리던 중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함정에 나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선장은 2008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조업 중 맡은 역할, 조업방식, 어획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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