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4급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 한 5급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그제(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직원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19일 감사원 4·5급 직원 두 사람이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했고 감사원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감사원, 성매매 직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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