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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방사하면 처벌 받는다…피라니아는 연대 지정

올해 24→50종 확대…10월까지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해야

정부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우려종을 국내 생태계에 방사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던 아마존 육식어종인 피라니아(피라냐)와 레드파쿠를 올해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황우여 교육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종 관련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포함해 총 26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을 뜻합니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개체 수·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24종으로,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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