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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주고 돈 받은 '기자' 2명에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기자 61살 A씨와 다른 인터넷매체 기자 52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고, B씨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쌀 창고에서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가 이뤄진 것을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양곡 제조 및 판매 업체로부터 8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청탁해 해당 업체 업주 36살 C씨의 사기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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