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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잘한 이통사에 과징금 30%까지 감경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이용자보호 업무를 잘 수행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해주는 내용으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지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이통사업자에게 30% 이내에서 감경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재정 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정 제도는 이용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손해배상 청구,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분쟁 등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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