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흉기로 피습한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자정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박영수 변호사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자신과 법적분쟁 중이던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정 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를 해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서 박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통화 자체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범행 2시간 전 박 변호사에게 습격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6일 저녁 9시 반쯤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 변호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려다 박 변호사의 수행비서에게 제지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집착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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