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며 12살 난 아들을 때린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고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리는 등, 여드레 사이에 손과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들을 훈육하려고 가한 체벌이기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교육 수단으로 피해자를 교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물리력 행사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하지 않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 피해자를 손바닥, 사기그릇,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때려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체벌에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전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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