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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기 제작 전국에 판매한 50대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불법 오락기를 제작해 전국 당구장, 만화방 등지에 공급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5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는 최근 3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개·변조한 불법 게임기를 서울·경기·대전·대구 등 전국 각지 중간 유통업자나 당구장, 만화방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경남·대구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간 유통업자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한 다음 박씨 계좌를 토대로 안씨와 연결고리를 찾아내 최근 안씨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8억원 상당이 불법 오락기 판매로 인한 부당이익금인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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