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100명이 대법원의 상고 사건 일부를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폐기하라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법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설치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학자들은 상고법원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대법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대법원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줄이기보다는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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