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건설사 직원 문 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시에 있는 한 건설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모두 160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는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몰래 새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 법인세와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차익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문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납세자용 법인세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개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개인적으로 숨긴 자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회삿돈 2억5천만 원 횡령한 간 큰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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