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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허가 내줄게' 돈 뜯은 노원구청 공무원 기소

불법 노점상에게 허가를 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구청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대해 폭력을 휘두른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지역장과 회원들도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노점을 하게 해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전 노원구청 공무원 김 모(50)씨와 안 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결탁해 금품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 한 모(48)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원구청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이고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으로부터 총 2억7천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돈만 뜯기고 실제로 노점 자리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단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장을 겸임한 안 씨는 과거 불법 노점을 설치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낸 경험을 내세워 다른 노점상들에게도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천만∼4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 한 씨는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회원 7명에게 1억1천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정규직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노점 철거 담당으로 일하면서 철거를 하지도 않고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용역자금 1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서류를 조작해 용역 인원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철거용역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김 씨와 안 씨는 파면됐고 이 씨는 의원면직 처분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노점 철거를 반대하며 구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김 모(50)씨와 북동부지역 사무국장 최 모(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3월 노원구청이 수락산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자 회원 200여 명과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구청 철거차량을 세우고 철거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13시간 동안 구청의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작년 11월 회원 20여 명과 함께 불법 노점 철거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청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북동부지역장 김 모(48)씨의 경우 회원들을 동원해 노점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역 병원이나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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