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서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벌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강제입원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재가 이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여 건으로, 인권위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건당국이 발간한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 따르면 국내 정신병원에는 모두 8만462명이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한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돼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강제입원이 허용된다며, 부당하게 강제입원된 사람이 어렵게 퇴원하더라도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회전문입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강제입원제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유엔이 채택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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