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구청에서 가스분사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박모(5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생활이 어려운데 후원자를 지정해 달라"며 가스분사기를 들고 고함을 치는 등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같은 이유로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가스분사기를 든 채 "유서를 쓰고 죽겠다"며 10여 분가량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바닥 크기로 박 씨가 갖고 있던 가스분사기는 최루가스가 나오는 호신용입니다.
이 가스분사기를 가지려면 경찰서에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2010년 4월 소지허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가스분사기 든 기초생활수급자 구청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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