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된 의혹이 있는 시의회 의장 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4일 권요찬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김해시의원 7명이 김해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같은 당 배창한 의원을 의장으로 뽑는 과정에서 역시 새누리당 소속인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기로 사전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별도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우연히 알려지더라도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반이 넘는 13석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전합의로 투표용지를 공개하기로 사전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7월 3일 의장 선거를 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김해시의원 8명 가운데 7명은 새누리당 측이 이탈표를 막으려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기로 사전합의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개투표를 해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며 의장선임 무효소송을 냈다.
김해시의회 의원은 22명으로 새누리당 소속이 13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이 9명이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배창한 의원은 15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연합뉴스)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에 공개투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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