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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 총량제'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간접광고도 확대

방통위 "'광고 총량제'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도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예능과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도 허용하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에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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