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아본 뒤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만약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으며 민사재판인 만큼 변호인에 의한 '대리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아, 미국 법원에 소송각하 요구…"한국서 재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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