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욕시, 경찰 목조르기로 사망한 가너 유가족에 67억 원 배상

미국 뉴욕 시가 지난해 7월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의 유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67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가너 유가족의 변호인인 조너선 무어는 "뉴욕시가 가너 사건 해결을 위해 59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며 가너 사망 1주기인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너의 유가족은 소송 제기에 앞서 뉴욕 시에 7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너는 지난해 7월 17일 뉴욕 거리에서 가치 담배를 팔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의 목조르기로 사망했고, 행인이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가너 사건은 같은 해 8월 퍼거슨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소년 총격 사건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가너가 목조르기를 당하면서 수차례 외쳤던 '숨을 쉴 수 없다'와 퍼거슨 사건의 '손들었으니 쏘지마'는 이후 반 인종차별 시위의 대표적인 구호가 됐습니다.

두 사건의 가해자인 백인 경관들은 그해 11월과 12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7일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시민이 숨진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 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