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도입한 은행의 새로운 안전장치와 은행원의 기지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로 김 모(48)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20분 서울 구로구의 이 은행 한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5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은행 창구에서 4천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이 은행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작동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김 씨의 범행 전날인 6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당일 바로 출금하려 할 경우 입금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 직원들은 시간을 끌며 김 씨가 출금한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끝에 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돼 지급정지됐고, 은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은행원들은 김 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려고 금고에서 1만 원권과 5만 원 현금다발을 들고 한 장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을 세는 사이 경찰이 은행에 도착했고, 김 씨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하니 신용도가 낮아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출금하려 했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출금하게 시킨 연락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은행 제도와 은행원 기지가 보이스피싱 막았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