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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끝나자 또 성범죄…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혼자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강간상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뒤 1년도 못돼 동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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