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한복집에서 일하며 상습적으로 한복 원단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종업원 안 모(30)씨를 구속하고 이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한복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한복원단 6종과 수제품 3종 등 모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물건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다가 한복집 주인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안 씨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시도하고 진술을 바꾸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점 때문에 구속수사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복집서 고가의 원단 빼돌린 종업원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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