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 임직원들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붙이는 광고를 독점적으로 주겠다는 조건인데 받아 챙긴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이마트 본사 광고팀 김 모 과장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마트 매장 안에 있는 벽이나 카트에 붙이는 모든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7년여 동안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매달 적게는 4백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광고 업체 관계자 : (이마트 직원이) 광고 계약을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회사 매출 증대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김씨의 상관인 장모 상무도 같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3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고 이마트 감사팀에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고 업체 관계자 : 일개 과장이 그렇게(상납받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몇 년 동안 수없이 놔둔 것은 윗선의 비호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법인 영업팀 이 모 과장이 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마트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뒷돈을 받거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은 모두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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