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등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 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뒤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지만 그 뒤에도 방 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습니다.
회사 대표 박 씨는 이에 지난 2009년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고 이 조치는 20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201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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