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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심 개선위, 양형조사 제도 도입 필요…활동 종료

대법원 사실심 충실하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하급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심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과 관련 조사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선위는 이번 결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개선위는 그간 7차례 회의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개선위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나 건설과 노동, 의료, 환경 같은 전문분야 사건 심리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리관 제도' 추진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문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추진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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