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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혼용률 속여 군용 모자 4만6천 개 납품 업체대표 기소

면 34% 제품 65%로 높인 가짜 성적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소재 혼용률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군용 모자를 납품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모자업체 대표 5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혼용률 가운데 면의 비율을 높인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군용 일반 모자류를 납품해 방위사업청에서 대금 1억 4천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혼용률이 납품 조건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터 66%, 면 34%'로 나타나자 이를 '면 65%, 폴리에스터 35%'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납품한 모자는 해병 영내 활동모, 부사관 후보생용 운동모 등 4만 6천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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