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들과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자가 격리된 세 사람입니다.
사망자 유족은 국가와 병원 그리고 대전시를 상대로 2억 9천여만 원을, 격리 처분받은 사람들은 66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족들도 곧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과 국가, 자치단체가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를 막아 사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내는 근거로 헌법 34조, 즉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책임이, 병원에는 의료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소송을 더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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